아파트 앞에서 몸싸움한 남녀…여성은 벌금형, 남성은 무죄

기사등록 2026/03/21 09:00:00

최종수정 2026/03/21 09:04:38

과거 교제 관계…여성이 대기하다 몸싸움 벌어져

법원 "남성, 신고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무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과거 교제했던 사이였다 서로 몸싸움을 벌인 남녀를 두고 여성에게는 벌금형이,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B(77)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11월14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서로를 마주치자 몸싸움을 벌이며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과거에 교제하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지금까지도 교제 중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B씨는 3년 전 헤어졌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정 속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아파트 현관에서 B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B씨를 보자마자 먼저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 B씨도 이에 대항해 A씨의 손을 깨물거나 다리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해 서로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은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이를 유죄로 봤지만, B씨의 맞대응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의 일종인 소극적 방어행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일주일 전에도 B씨의 집에 찾아와 1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다"며 "당시에도 B씨는 자신을 기다리던 A씨를 보자마자 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꺼냈고, A씨가 신고를 제지하려다 엉키며 서로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영상을 보면 B씨의 행위는 신고를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일 뿐으로 보이며, A씨가 제출한 손등의 상처를 증명하는 상해진단서와 달리 현장 경찰이 찍은 사진에는 손등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해 정도다 다소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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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에서 몸싸움한 남녀…여성은 벌금형, 남성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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