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 형사배상제도 적극 지원…10명 피해자 300만원 받아

기사등록 2026/03/16 10:27:41

[광명=뉴시스] 광명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광명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광명경찰서는 자체 수립해 시행한 '형사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계획'을 활용해 사기 피해자 10명이 380만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13일 밝혔다.

광명서는 지난 1월부터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법상 '형사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계획'을 자체 수립해 시행해 왔다.

이 계획에는 제도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적극 안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명서는 이에 따라 사건을 살핀 결과 지난해 5~9월 온라인 카페 등에서 수영용품을 싸게 판다고 35명을 속여 9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사건 관련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사건 피해자들 역시 피해금이 소액인 데다 절차가 복잡하다는 생각에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광명서는 피해자들에게 형사 배상명령제도를 설명하고 접수 절차를 안내해 모두 12명 피해자가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토록 도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2월 이 사건 피의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10명에게 385만6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배상명령 인용 판결 이후 절차 또한 피해자들에게 추가 안내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피해자 박모(49)씨는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알지 못했는데 담당수사관이 복잡한 배상명령 신청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줘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었다"며 "배상명령 인용 판결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328명 피해자들에게 제도를 알렸다. 경찰의 적극적인 안내로 16명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광명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물품 사기와 같은 소액 피해자들은 물론, 폭행 피해자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형사 배상명령 신청 절차를 안내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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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 형사배상제도 적극 지원…10명 피해자 300만원 받아

기사등록 2026/03/16 10:27: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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