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새벽에 3.5t급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걸어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10일 오전 5시 30분께 3.5t급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행인 B(63)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달리고 있었으며 B씨 역시 1차로에서 걷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보행자가 사고 시각 도로 위에 있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예견해 사고를 회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발생 지점 부근에 가로등이 없고 피해자 의상 색상도 어두운 상태였다"고 말했다.
특히 블랙박스상 14.3m 전에 B씨가 인식됐으며 당시 차량의 정지거리가 47.38~51.12m임을 고려했을 때 곧바로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약 1초 전까지 피해자의 모습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다. 또 제한속도를 다소 위반했지만 이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해 회피할 수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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