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1/NISI20251031_0021039138_web.jpg?rnd=20251031141144)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연설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별도의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 대선 출마 선언자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송인으로서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인을 비판해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사 주최 측의 즉흥적인 요청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 역시 직접 발언권을 얻어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죄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실을 말씀드린 것이니 선처해 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3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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