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날…경기신보 노조, 경기도에 '교섭' 요구

기사등록 2026/03/10 16:38:48

공공기관 노동조합 첫 차례

[수원=뉴시스]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인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공공기관 노조가 지자체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첫 사례다.

경기신보 노조는 이날 "이번 교섭 요구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간 경기도가 재단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며 예산 승인과 정원 관리, 이사회 안건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기관 경영 및 근로 조건 형성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권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다.

노조는 "특히 임금과 복리후생, 인력 운영 등 근로 조건과 직결되는 재정적·조직적 결정 역시 경기도의 승인 여부에 크게 좌우돼 왔기 때문에 경기도가 개정 노조법 제2조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자체 평가급 신설 ▲직급별 정원 협의 및 근속승진제도 도입 ▲기관 이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보전 조치 ▲기타 노동조합이 제안하는 교섭 의제 등을 제안했다. 또 경기도가 교섭 요구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 교섭 대표를 지정해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우 노조위원장은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주체가 바로 개정 노조법이 말하는 사용자"라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교섭 주체로서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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