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띵동 전담 관리자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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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가로채는 속칭 '띵동' 수법의 공범 의심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B(20대)씨에게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으로 범죄 수익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뒤 잠적하는 '띵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담 관리하는 '출동팀'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조직원 C씨가 가상화폐로 건네받은 사기 피해금 6000만원을 가로챈 뒤 연락을 두절하자 C씨를 소개한 일원 2명을 공범으로 보고 이들을 괴롭혀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11일 새벽 해당 2명을 차량에 태워 경북 포항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614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뒤 여관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띵동 같이 한 거 아니냐"며 추궁하고 "때릴 때 곱게 맞아라"며 7시간가량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여관 밖으로 도망가며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별건 재판 중에도 불구하고 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B씨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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