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이 20억 지원했는데"…피부과 의사 남편, 간호사와 손잡고 퇴근

기사등록 2026/03/07 0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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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피부과 의사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한 여성이 이혼과 재산 분할 문제를 두고 고민을 털어놨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배신으로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남편은 피부과 의사다. 남편이 가난한 의대생이던 시절, 친구 소개로 만났다. 전공의가 되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저는 헌신적으로 남편을 내조하면서 20대와 30대를 보냈다"라고 말했다.

결혼 생활 동안 경제적 지원은 대부분 친정에서 이뤄졌다. A씨는 "성공한 사업가인 저희 아버지는 '집안에 의사 사위 하나 두는 게 소원'이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시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생활비를 내주셨고 남편이 개원할 땐 1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셨다.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의 전세금 10억 원도 선뜻 내주셨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한다. A씨는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되어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부쩍 달라졌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부부관계도 피하더라"라고 말했다.

불안감을 느낀 A씨는 어느 날 남편의 병원을 예고 없이 방문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예고 없이 퇴근시간쯤 병원을 찾아갔는데 남편이 젊은 간호사와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외도 사실을 부인하던 남편도 결국 관계를 인정했다. 남편은 "처가의 간섭이 너무 심해 숨 쉴 곳이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버지가 친목 모임 부르거나 진료 예약 잡은 게 간섭이라니. 친정에서 의사를 만들어줬는데 그 정도도 못 하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지만, 연애 시절부터 남편이 키우던 반려견 한 마리가 있어 고민이라고 했다. A씨는 "저는 이혼을 통보했다. 저희 사이에 아이는 없다. 다만 연애 시절부터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있을 뿐인데 제 자식 같아서 마음에 걸린다. 이혼하고 나면 재산분할과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라고 물었다.

또한 A씨는 "제 속은 지옥 같은데 착실한 의사인 척하는 남편이 가증스럽다. 두 사람의 불륜 사진을 SNS에 올려서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라고 상담을 요청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재산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전세금은 그대로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고 병원 개원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려면 차용증이 있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을 빌려줄 때 나눈 대화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메신저나 통화 녹음으로 '아빠가 개원 자금 빌려주신대'라고 한 게 남아 있으면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약 대여로 볼 수 없다면 재산분할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전세금과 병원 자금으로 지원한 돈이 무려 20억 원이다. 남편이 의사가 되기까지 오랜 기간 내조한 것, 이 기간에도 친정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또한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들을 기간별로 잘 정리하고 지금까지 지원받은 총액이 얼마인지도 계산해보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부부 공동 재산과 비교했을 때 지원받은 금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따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반려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동물의 지위가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강아지는 물건에 해당한다. 강아지는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의 대상이 아닌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강아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강아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더 적벌한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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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이 20억 지원했는데"…피부과 의사 남편, 간호사와 손잡고 퇴근

기사등록 2026/03/07 00:39: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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