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단속 총력"

기사등록 2026/03/05 14:00:00

최종수정 2026/03/05 16:10:24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금융 범죄 단속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일 금융회사 임직원, 각 금융협회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형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는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고 주가 상승세를 틈타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상시화된 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금융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앞으로 도입될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통해 혐의를 인지하자마자 직접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범죄 발생과 단속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반사회적 불법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관련 계좌 거래를 신속히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반복적인 채권 매각이나 매입채권 추심 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범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범죄 의심 정보를 분석·공유하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ASAP)을 적극 활용하고 AI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새로워지는 온라인 불법 광고를 신속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보험 누수 방지를 위한 기획·상시 조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보험사기에 대한 채증 강화를 위해 자료 요청권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인상된 자동차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고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거래 징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거래 모니터링 등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본인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AML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해외 점포의 AML 관리도 강화해 초국경 금융범죄 대응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향후 민생금융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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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단속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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