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북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 개최

기사등록 2026/02/27 16:14:38

최종수정 2026/02/27 16:28:23

앞서 경찰은 신상 비공개 방침

유족 측 신상공개 촉구 의견서 제출

검찰 "구체적인 일정은 비공개"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 2026.02.12. tide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약물 연쇄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찰 또는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신상 공개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 사건 두 번째 살인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법무법인 빈센트)는 전날(26일) 입장문을 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상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 측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전날 검찰에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기존 피해자들 외에 또 다른 남성에게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최근 피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A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추가 피해 여부와 여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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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북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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