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필버…與 "국민 기본권 보호" 野 "李무죄 위한 법"(종합)

기사등록 2026/02/26 23:24:45

첫 주자 국힘 곽규택…3시간40여분 반대 토론

이어 한창민 찬성 토론…두 번째 반대 토론 신동욱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2.2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이승재 김윤영 기자 = 여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이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6시20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이후 곽 의원은 3시간40분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곽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하자 국회 입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 대통령 한 사람을 무죄로 만들겠다고 시작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배경과 목적에서부터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다"며 "권력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기관인 법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국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재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아무리 유죄 선고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해서 무죄로 만들겠다, 또 법원 위에 헌재를 둬서 법원이 정권 눈치를 보게 만들고 법원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4심제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소송 기간 지연, 사법 불확실성 확대, 헌재의 인력 부족 등 중대한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하고 있다. 2026.02.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하고 있다. 2026.02.26. [email protected]

찬성 토론 첫 주자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나섰다. 그는 이날 오후 10시6분께부터 1시간가량 발언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이 사법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며 이 대통령 구하기·무죄 만들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운운한다"며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온전히 지키는 헌법과 이에 상응하는 사법 제도를 우리 국민들은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 전문가들은 재판소원이 헌법소원에서 빠짐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얘기하고 누누이 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며 "(또)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의 반대 논리는 헌법소원 재판이 4심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심급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재판은 법률을 근거로 하지만 헌법재판은 헌법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흔들거나 사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입각한 국민을 위한 마지막 심급 하나를 별도로 두는 것"이라며 "이 본질을 왜곡하면서 4심이라는 주장, 더 이상 하지 말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13분께 두 번째 반대 토론자로 연단에 올랐다. 이후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찬성·반대 토론자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기표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제도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잘못된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확정된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의 심리 결과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오후 7시3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이튿날 오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따라 헌재에서 한 차례 더 다퉈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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