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원, 여직원과 부적절 관계 의혹…손배 소송

기사등록 2026/02/26 18:10:24

최종수정 2026/02/26 20:38:24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지역 기초의원이 기혼인 구청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으로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 중구청 소속 여직원의 남편 A씨는 최근 중구의회 소속 B 구의원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소송 제기에 앞서 관련 증거가 삭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해 이를 승인했으며, A씨는 B 구의원의 행적이 담긴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보전 신청은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신청해 미리 증거를 조사하고 확보하는 제도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게 법정 공방까지 갈 일도 아닌 것 같다"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윤리적 차원에서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각 정당은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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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초의원, 여직원과 부적절 관계 의혹…손배 소송

기사등록 2026/02/26 18:10:24 최초수정 2026/02/26 2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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