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받으려면 '창작성' 있어야
1심 "창조적 개성 발현" 저작물성 인정
2심 "최초 도면 수정·증감한 것에 불과"
대법 "기존 도면과 구별…창작성 인정"

대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법원이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골프코스 설계도면에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골프존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시켰다.
이에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은 저작권 침해라며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의 정지와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를 청구했다.
이 사건 쟁점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1심은 골프코스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돼 있으며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돼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은 "티잉 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 벙커, 워터해저드, 그린 등의 각 형태, 모양, 배치 등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골프장을 설계한 설계자의 사상에 따라 결정되고, 이후 골프장 부지에 대한 공사 등을 통해 표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골프코스에 인간의 사상 또 감정이 표현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초 설계도를 수정하거나 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창작성이 부가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각 골프코스가 다른 골프코스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창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서 각 구성요소들의 형태, 배치, 조합에 있어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 특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은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설계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골프코스 설계자가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설계도면에는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돼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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