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양도세 중과 재개 관련 세법 개정안 의결
세법 시행령 수정안,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안도 의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6.02.1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6085_web.jpg?rnd=202602121410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확정하고 '잔금·등기 기간 4~6개월 부여' 등 보완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5월9일 이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6~45%의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20%p, 3주택자 이상이 30%p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주기로 했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는 4개월, 지난해 10월 지정된 조정대상구역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세입자 낀 주택'의 경우 매매 거래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개정안 발표 시점(2026년 2월12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지난달 16일 이후 발표된 정책 내용을 추가로 반영한 결과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했다. 당초 양도차익은 취득 시부터 임대 종료일까지 발생분을 대상으로 계산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기간중 발생분'으로 변경한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상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도록 했다.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는 당초 400마리에서 개정 후 500마리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내용을 반영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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