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당일 행정명령으로 폐지한 출생시민권 위법 판결 가능성 지적
“美 착취 국가에 ‘상호 관세’ 아니어도 끔찍한 일 할 수 있어” 자신감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3.](https://img1.newsis.com/2026/02/21/NISI20260221_0001042633_web.jpg?rnd=20260221035349)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3.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대법원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도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SNS에 “대법원은 이제 중국과 여러 다른 국가들을 행복하고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자신이 지난해 1월 20일 취임 당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뒤집는 판결을 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한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무효화한 것에 대해 위헌 논란이 계속됐고, 이번 상호 관세 위헌 판결에 이어 출생시민권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이다.
트럼프는 “우리의 무능한 대법원은 잘못된 사람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했고 이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호 관세)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입안, 제출, 발의, 승인 시점이 남북 전쟁 종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도 ‘노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수정헌법 규정을 ‘노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미국내 출생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트럼프는 SNS에서 “대법원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대법원 표기에서) 한 동안 소문자를 사용할 것”이라고 올렸다.
그는 대법원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로 자신의 행정명령을 무효화시켰으나 오히려 자신의 권한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대법원은 실수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미국 대통령인 나에게 그들의 터무니없고 어리석고 국제적으로 분열된 판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과 힘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라이선스’를 사용해 외국, 특히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 왔지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던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원이 승인한 관세는 처음 사용된 관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불쾌한 방식으로 법적 확실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상호 관세가 아니어도 다른 합법적인 관세 부과 수단이 많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20일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전면 관세를 재부과했고, 하루 뒤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률을 동원한 관세 부과 계획도 예고했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미국의 미래에 너무 나쁘고 해로운 결정을 계속 내리도록 내버려 두라”며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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