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고인 중 2번째로 높은 형량
![[서울=뉴시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2.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9/NISI20250119_0020666973_web.jpg?rnd=20250119071528)
[서울=뉴시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내부에 기름을 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형량이 두 번째로 높은 사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손모(36)씨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 대법의 상고기각 '결정'은 '판결'과 달리 형사 소송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고를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은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만 형의 경중을 다툴 수 있음에도 손씨가 이를 이유로 상고했다면서 사건을 심리하지 않았다.
대법은 "공동정범의 성립, 실행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증명력에 관한 판단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달 7일 대법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으나 대법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아 의미 없는 일이 됐다.
이에 따라 손씨에게는 앞서 서부지법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2심도 손씨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데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저지른 일련의 폭동 사태를 말한다.
손씨는 당일 새벽 3시50분께 서부지법 건물 1층의 깨진 창문 앞에서 심모(19)씨로부터 기름통을 건네받고 내부에 15초간 기름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씨에게 기름통을 건넨 심씨는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인 종이를 깨진 창문 안쪽 법원 건물 안으로 던졌으나, 방화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손모(36)씨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 대법의 상고기각 '결정'은 '판결'과 달리 형사 소송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고를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은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만 형의 경중을 다툴 수 있음에도 손씨가 이를 이유로 상고했다면서 사건을 심리하지 않았다.
대법은 "공동정범의 성립, 실행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증명력에 관한 판단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달 7일 대법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으나 대법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아 의미 없는 일이 됐다.
이에 따라 손씨에게는 앞서 서부지법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2심도 손씨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데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저지른 일련의 폭동 사태를 말한다.
손씨는 당일 새벽 3시50분께 서부지법 건물 1층의 깨진 창문 앞에서 심모(19)씨로부터 기름통을 건네받고 내부에 15초간 기름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씨에게 기름통을 건넨 심씨는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인 종이를 깨진 창문 안쪽 법원 건물 안으로 던졌으나, 방화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2.24.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556_web.jpg?rnd=2026021210442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아울러 손씨는 서부지법 문 앞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법원 건물 앞까지 진입하고,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 등 장치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앞서 1·2심에서 심씨가 불을 지르려던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퉜으나, 각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손씨의 행위는 사법권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온,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며 "당시 법원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의 수, 피고인이 뿌린 기름의 양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행위의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심에서 서부지법을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형량이 낮아지지는 않았다. 2심은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씨에게 기름통을 건네고 방화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심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손씨는 심씨에 이어 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 2번째로 높은 형을 받은 인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손씨는 앞서 1·2심에서 심씨가 불을 지르려던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퉜으나, 각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손씨의 행위는 사법권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온,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며 "당시 법원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의 수, 피고인이 뿌린 기름의 양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행위의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심에서 서부지법을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형량이 낮아지지는 않았다. 2심은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씨에게 기름통을 건네고 방화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심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손씨는 심씨에 이어 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 2번째로 높은 형을 받은 인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