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등 사례
![[서울=뉴시스]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 현황과 전년대비 집값 담합 신고민원 증가율. 2026.02.23. (도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3/NISI20260223_0002067861_web.jpg?rnd=20260223102928)
[서울=뉴시스]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 현황과 전년대비 집값 담합 신고민원 증가율. 2026.02.23. (도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났다. 이에 시는 실제 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 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 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 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 중개를 거부한 공인 중개사는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시민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 등 관계 기관과도 협조한다.
시는 화면 갈무리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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