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3년, 이상민 7년…'내란 가담 적극성' 형량 갈랐다

기사등록 2026/02/12 18:31:38

최종수정 2026/02/12 18:38:30

이상민 재판부 "적극적 임무 수행 안해"

한덕수 재판부 "적극적·선제적 가담해"

총리는 '2인자'…대통령 견제 권한 있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매 및 DB 금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국무위원인 데다가 동일한 구형량(15년)인데 선고 형량이 3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내란 가담의 적극성과 국무총리의 역할이 두 사람의 형량을 갈랐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면, 단전·단수 등 개별 행위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나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양형에 참작했다.

또 계엄 선포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모의나 공모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가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경찰 행정력을 일부 동원하려 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는 내란 실행 단계에서의 단편적 협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도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재판부는 ▲내란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없는 점 ▲내란 중요임무 수행한 행위가 소방청 전화 한통인 점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라,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형해화하며 국헌문란의 목적에 '적극적·선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 전 총리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멈출 수 있었던 유일한 헌법적 권한을 가졌음에도, 오히려 안전한 내란을 위한 기술적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중형 판단 배경이다.

한 전 총리 판결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두고 "향후 닥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법적·기술적 조언"이라고 못 박았다.

법조계에서는 '가담의 적극성'과 '지위적 책임' 등 크게 두 가지가 두 사람의 형량을 갈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은 적극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한 전 총리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2인자의 위치였음에도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했다는 점에서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김의택 형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결국 국무회의 때 말렸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에서 형량이 갈린 것"이라며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2인자로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실행을 저지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중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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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3년, 이상민 7년…'내란 가담 적극성' 형량 갈랐다

기사등록 2026/02/12 18:31:38 최초수정 2026/02/12 18: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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