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직권남용은 무죄
法 "민주주의 가치 훼손…엄중 처벌 불가피"
적극 가담하거나 지휘한 건 아닌 점 참작돼
이상민, 옅은 미소…특검 "형량 많은 아쉬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21017883_web.jpg?rnd=2025101710331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윤석 기자 =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경찰과 협력해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면, 단전·단수 등 개별 행위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직권남용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란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없는 점, 내란 중요임무 수행한 행위가 소방청 전화 한통인 점,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단전·단수 조치 계획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됐다.
이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옅은 미소를 보인 뒤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고 재판정에서 나갔다.
장우성 특검보는 법원을 나서며 "장시간 심리를 진행하신 재판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형량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12일 서울 용산구 KTX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1심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 했다. 2026.02.12.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6324_web.jpg?rnd=2026021215253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12일 서울 용산구 KTX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1심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 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서 군과 경찰이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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