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징역 5년…"법정 구속"

기사등록 2026/02/12 15:12:39

최종수정 2026/02/12 16:06:25

[인천공항=뉴시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2023년 8월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피 9년만에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2023년 8월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피 9년만에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4)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만이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2일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유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2024년 2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법원은 또 유씨에게 9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망인 유병언 회장의 차남이자 지주회사의 최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며 "각 계열사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시장 경제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계열사 내 막강한 영향력으로 자금을 무단 반출해 사용한 것"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는 유병언 회장과 마찬가지로 경영자로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는데 경영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보인다"며 "반성조차 찾아보기 힘든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유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국내 송환 전 미국에서 3년 6개월 동안 구금 생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254억93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는 유 전 회장의 사업상 후계자이자 사실상 경영 비리를 주도한 주범"이라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9300만원을 개인 계좌를 비롯한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계열사들과 허위의 컨설팅 계약 또는 고문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의 상표권 사용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열사들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상납받은 것으로 봤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최후 국외도피자로 2023년 8월4일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됐다.

유씨는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낸 인신보호청원에 대한 상고가 2023년 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돼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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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징역 5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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