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펀드운용사 직원·가족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91_web.jpg?rnd=20250915224323)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실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광장의 전직 직원 가모씨와 남모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원 ▲징역 3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인 가씨 18억2300여만원, 남씨 5억2700여만원 등 추징금도 부과됐다. 다만 법원은 이들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간 기업자금팀 변호사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기업들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취득하고, 이와 관련한 5개의 회사 주식의 매매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년이 넘는 기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주식을 매매하고 다수의 가족 명의 계좌, 거액의 대출까지 동원했다"며 "위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등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개시되자 추징을 피하고자 차량과 아파트를 급히 처분해 현금화한 점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도 감안됐다.
한편 법원은 이날 MBK파트너스 산하 펀드운용사인 MBK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에서 근무하며 주식 정보를 가족들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만든 고모씨 등 3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판결을 선고했다.
정보를 제공한 고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제공받은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김모씨와 임모씨는 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5000만원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8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와 임씨는 각각 2억2200여만원, 1억1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이들 셋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극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이 참작됐다.
법원은 이날 선고된 5명에게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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