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 확인
시 "광화문광장 관련 이행권한 시장에 있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유엔 참전국 후손 교류캠프'에 참가 중인 6·25전쟁 참전국 후손들에게 '감사의 정원'을 소개하고 있다. 2025.06.08.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8/NISI20250608_0020843816_web.jpg?rnd=2025060810341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유엔 참전국 후손 교류캠프'에 참가 중인 6·25전쟁 참전국 후손들에게 '감사의 정원'을 소개하고 있다. 2025.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국토교통부가 9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에 대해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자, 시는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징 공간이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 내 지상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고 오는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시는 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광화문 광장의 안전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징 공간이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 내 지상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고 오는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시는 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광화문 광장의 안전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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