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밟지 않은 것 확인…아마 곧 하지 않는가 듣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2.09.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9/NISI20260209_0021158868_web.jpg?rnd=2026020915023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9일 "최근에 들은 바로 지하를 포함해 공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서 공사중지명령을 검토하고, 아마 곧 하지 않는가 이렇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감사의 정원 현장 방문 이후 진행상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하겠다며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사업이었다. 하지만 참전국을 상징하는 '받들어총' 모양의 조형물 22개를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설치하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를 제기했고, 김 총리는 지난해 11월 17일 이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정부에 "사업의 법·절차·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관계부처 등 소관 공공기관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 해당 현장은 즉시 공사를 멈춰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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