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오산시 한신대학교가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을 강제 출국시킨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최근 국외이송약취, 특수감금, 특수강요 등 혐의로 한신대 관계자 A씨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법무부 관계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1월27일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버스에 태워 이동한 뒤 몸이 아프다고 한 1명을 제외하고 22명을 강제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대형 버스에 사설 경비 업체 직원을 투입해 유학생이 내리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기도 내 한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2023년 6월5일부터 같은 해 8월30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한신대 관계자들한테 식사 대접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유학생들이 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입국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내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신대 재학생들은 지난달 28일 검찰 수사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피해자도 같은 달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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