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긴급한 필요 있다고 인정돼"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5/NISI20250725_0001903205_web.jpg?rnd=2025072516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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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전직 KBS 이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전날 KBS 이사 임명무효 확인 소송 관련 조숙현 전 이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1심에서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달리 이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8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과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이 정지된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KBS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KBS 전·현직 이사진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당시 방통위)의 신임 이사진 임명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로 판결했다.
다만 동시에 방미통위가 '2인 체제'로 사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해당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KBS 전·현직 이사진 5인은 앞서 한 차례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전날 KBS 이사 임명무효 확인 소송 관련 조숙현 전 이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1심에서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달리 이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8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과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이 정지된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KBS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KBS 전·현직 이사진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당시 방통위)의 신임 이사진 임명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로 판결했다.
다만 동시에 방미통위가 '2인 체제'로 사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해당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KBS 전·현직 이사진 5인은 앞서 한 차례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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