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심, 임성근 판례를 판단 근거 삼아"
"임성근 판례, 일반적이고 확립된 판례 아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21145052_web.jpg?rnd=2026013014201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 근거였던 이른바 '임성근 판례'를 두고 "일반적이고 확립된 법리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재판 개입 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도 없다'는 논리를 폈으나, 항소심은 이를 '특수한 판례'로 보고 일반적인 직권남용 법리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4일 뉴시스가 확보한 양 전 대법원장의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1심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례는 2022년 4월 직권남용 혐의로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형사수석부장판사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에게 재판에 개입할 사법행정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 2심 재판부는 해당 판례에 대해 "일반적이고 확립된 판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판례를 제시했다.
당시 원심은 원 전 국정원장 등의 정치 관여 행위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시 내용이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실제 권한 유무보다 '직무의 외형'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2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형식적·외형적으로 그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했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결론지었다. '권한이 없어서 남용도 없다'는 1심의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염기창 판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개입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관련 행정소송 개입 의혹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통진당 소송 개입과 관련해 이민걸 전 기조실장이 재판장을 만나 문건을 전달한 행위 등에 양 전 대법원장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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