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李 대통령 선거법 상고심, 절차 맞다"

기사등록 2026/02/04 17:20:47

최종수정 2026/02/04 18:42:23

지난달 취임…첫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대법관 증원·法왜곡죄·재판소원 허용 등 반대

與,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추궁…사퇴 요구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6.02.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처음 출석해 '대법관 수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선 절차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 수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하급심의 약화가 굉장히 크게 우려된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하급심의 우수 판사들이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하는데 이전(에 따른 공백)을 보충할 길이 없다"고 했다.

박 처장은 고의로 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법관과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안(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이 '고소·고발로 이어져 사법독립 침해 소지가 크고 고의적 법리 왜곡의 요건은 주관적'이라는 전임자의 발언에 동의하는지 묻자 박 처장은 "같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권의 독립에는 사법행정의 독립도 포함된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박 처장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허용에 대해서도 헌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박 처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상 권한이 분장(分掌, 일을 나눠 처리함)돼 있다"며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는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해당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박 처장을 향해 "지난해 대선일이 박영재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 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다.

그러자 박 처장은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근 1·2심에서 진행되는 여러 재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은 박 처장을 상대로 이 대통령 상고심 사건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전현희 의원은 사건기록 8만여쪽을 모두 읽어 보았는지 물었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 처장은 지난달 16일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李 대통령 선거법 상고심, 절차 맞다"

기사등록 2026/02/04 17:20:47 최초수정 2026/02/04 18:42: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