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재산 받고도 '불만'…노모 폭행한 형제, 1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2/04 15:50:11

최종수정 2026/02/04 17:18:24

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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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수백억 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 장모(70)씨와 그의 동생 장모(68)씨에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형제는 지난해 4월 주거지에서 어머니 A씨에게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욱여넣고 이마와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 당시 94세였다.

재판부는 형제가 A씨에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행위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동생 장씨의 유기치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막냇동생에게 증여된 재산을 원상복구해 나눠 가지려는 형제가 A씨의 뇌출혈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증여에 대한 취소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막내아들에 '재산을 피고인들에게 나눠줘라'라는 취지로 얘기하길 바랐던 것 같다"며 "피해자가 생존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피고인들이 (뇌출혈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만 형제가 2024년 8월부터 10월 사이 A씨를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위협해 총 3회에 걸쳐 폭언과 협박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부모 자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막냇동생 것을 원상복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고령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차례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으나 결과만으로 두고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체 건강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제가 후회하며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재산을 받아 세 형제에게 각각 시가 약 100억 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6개월 전 장씨 형제는 막내인 셋째에게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 수사기관 조사 결과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장씨 형제는 어머니를 고의로 상해하거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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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재산 받고도 '불만'…노모 폭행한 형제,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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