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부사업 구성 하위항목까지 공개
사업별 산출근거·효과·절차까지 상세히 기술
공개도 예산안 '확정 이후' 아닌 '제출 이후'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2026.01.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81_web.jpg?rnd=2026010615262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 예산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과 시기가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다. 국가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사업설명자료는 단순한 예산액 나열이 아니라 사업 개요와 목적, 법적 근거, 집행 절차 등을 담은 일종의 '예산 사양서'다.
현재 해당 자료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예산 편성·집행·평가 전반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예산 전 과정을 국민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용 면에서 보면, 기존에는 사업설명자료에 세부사업별 예산규모와 사업개요만 담겼다면 올해부터는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하위항목인 '내역사업' 기준까지 공개를 확대했다.
또 물량·단가·인원 등 내역사업별 산출근거와 사업효과, 집행절차 등까지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내역, 국회 지적을 포함한 각종 대·내외 사업평가 결과 그리고 최근 4년간 결산내역까지 공개 내용을 추가했다.
기획처는 "국민들이 예산 편성, 집행 뿐만 아니라 평가, 결산 단계까지 관련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공개 시점도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30일 이내에도 사업설명자료를 추가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 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에 이어 오는 10월 초에도 정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가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기획처는 "이제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내용도 열람하게 돼 상임위, 예·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보다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앞으로도 '재정정보 공개 확대'와 '국민참여예산'이라는 두 축을 지속 발전시키고 내실화해 국가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 재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사업설명자료 공개 서식 기존·개정 비교.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02055982_web.jpg?rnd=20260204142433)
[세종=뉴시스] 사업설명자료 공개 서식 기존·개정 비교.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