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85만원 명절 상여금, 정률제로 바뀌어야"
![[울산=뉴시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명절 상여금 정률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대회의 제공) 2026.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02055981_web.jpg?rnd=20260204142425)
[울산=뉴시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명절 상여금 정률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대회의 제공) 2026.0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없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며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울산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 결렬 시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 명절을 목전에 두고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다시 '비정규직이라서' 덜 받는 명절을 강요받고 있다"며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인 명절휴가비에서조차 정규직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부터 국가기관 공무직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120%를 적용받는 등 차별 해소가 제도화되고 있는데, 유독 교육 당국만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채 차별을 유지할 구실만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대회의가 단계적 추진 방안 등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사측이 계속 거부한다면 3월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 당국은 예산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설 명절 전 타결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명절휴가비 정률제는 기본급의 일정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산정·지급하는 제도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연 185만원의 명절 상여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기본급의 120%로 바꿔 임금이 오르면 상여금도 함께 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해 11~12월 4차례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총상경 총파업을 벌이는 등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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