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형보다 센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비교 불가"

기사등록 2026/01/21 17:38:40

특검, 국격 손상 등 국가적 손실에 방점

과거의 계엄 '아래로부터의 내란' 명명

"국민 선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 경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내란 특검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은 12·3 비상계엄이 기존 내란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국가적 손실'에 방점을 찍고 과거의 내란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권력형 내란'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로는 헌법에 보장된 의회·정당제도를 부인한 점,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한 점,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압수수색한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명명하며 특검과 다른 논리를 펼쳤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 체계를 내부에서 파괴했다는 점이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존 내란 판례들은 주로 국가 체제 밖이나 하부 조직에서 일어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관한 것들인 반면, 이번 사건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그 추종 세력이 국가 시스템 내부에서 헌법 질서를 파괴한 '친위 쿠데타' 성격이기에 그 위험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과거 내란이 민주화로 가는 기회를 뺏었다면, 이번 계엄은 수십 년간 일궈온 민주화 결실과 국가 신인도 등을 무너뜨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적 손실'에 무게를 두고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말했다.

이어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논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었던 과거의 내란 사건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훨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경우 양형기준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범죄별로 권장 형량 범위인 양형기준을 정해놓지만, 내란은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별도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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