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김씨 신상정보 게시
![[서울=뉴시스]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의 신상정보.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2025.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9/NISI20260309_0002079110_web.jpg?rnd=20260309141645)
[서울=뉴시스]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의 신상정보.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2025.03.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오후 북부지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김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 달 8일까지 게시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신상 공개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찰 또는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한편 김씨의 여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추가 피해가 의심되는 인물 2명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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