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
재판부 "작위의무 이행했다면 내란 쉽게 방지"
"尹에 우려만 표명했을 뿐 반대한다 하지 않아"
이상민·김용현 등 국무위원 재판 영향 불가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61_web.jpg?rnd=2026012114030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중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분,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로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그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보라거나,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거나 윤석열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며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죄 실행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와 국무회의 의안들을 미리 알려줘 그들이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차관을 대리 출석시키는 등으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작의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작위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간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은 반면, 국무위원 측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한 전 총리가 반대했다면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부작위'로 인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책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분,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로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그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보라거나,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거나 윤석열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며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죄 실행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와 국무회의 의안들을 미리 알려줘 그들이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차관을 대리 출석시키는 등으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작의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작위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간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은 반면, 국무위원 측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한 전 총리가 반대했다면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부작위'로 인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책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92_web.jpg?rnd=2026012114094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또 재판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은 내달 12일, 김 전 장관은 내달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혐의를 전제로 한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선고에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 지시에 관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책임을 질타하며 사실상 이 지시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상민이 윤석열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윤석열 등이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작위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회 다수당이 쟁점 법안들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형법상 간첩죄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탄핵 집회를 지속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하며, 주요 예산을 삭감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관여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등으로 국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 지시에 관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책임을 질타하며 사실상 이 지시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상민이 윤석열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윤석열 등이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작위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회 다수당이 쟁점 법안들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형법상 간첩죄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탄핵 집회를 지속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하며, 주요 예산을 삭감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관여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등으로 국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 전 총리의 1심 징역 23년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01.2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464_web.jpg?rnd=2026012115270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 전 총리의 1심 징역 23년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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