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덕수 1심 징역 23년에 "法, '내란' 규정…국힘 사죄하라"

기사등록 2026/01/21 16:18:24

최종수정 2026/01/21 16:28:25

"또다시 내란 비호하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 자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국민의힘은 불법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한덕수를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부르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됐다"며 "이진관 재판부는 헌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판결이 '경고성 조치'니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하던 허튼 말장난에 대한 단호한 판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더는 그 어떤 궤변으로 '내란'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역사에 기록될 정확한 이름은 '12·3 내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체포 방해와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이 경고를 거부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의 미래는 정당 해산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이 여전히 내란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응원봉 국민에게 위로와 자부심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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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덕수 1심 징역 23년에 "法, '내란' 규정…국힘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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