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글 올린 10대에 징역 4년 구형

기사등록 2026/01/13 18:30:16

최종수정 2026/01/13 19:08: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한 것을 잘 알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자기 행동이 어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를 무겁게 깨달았다"면서 "죄를 뉘우치고 자수했으며 피해자에게도 사죄를 전했다.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며 "당시 제가 했던 행동이 (피해자분께)그렇게 크게 다가왔을 거란 생각을 인지 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11시께 아주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그날 아주대에서 학생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 간담회는 특별한 소동 등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다.

이 사건 선고는 29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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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글 올린 10대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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