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평양 무인기 투입' 일반이적 혐의 관련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기간 최대 6개월 연장
尹측 "이적죄 소명 안 돼…인멸 염려 성립 안 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특검에 의해 재차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당초 오는 18일까지였으나,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인 7월 중순까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 이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끝내 소명되지 않았다"며 "범죄의 실체가 빈 상태에서 내려진 이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성요건은 물론 목적·행위·결과 중 어느 하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또한 특정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는 논리의 출발점에서 이미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헌법상 외교·안보·군 통수의 최종 책임자로 국가이익을 판단하고 선택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존재"라며 "직무 수행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사후적으로 이적이라 치환하는 순간 모든 외교·안보 결정은 언제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의 적용이 아니라 국가 운영 자체를 범죄화하는 발상이며 대통령에게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을 억지로 덧씌운 정치적 낙인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특검에 의해 재차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당초 오는 18일까지였으나,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인 7월 중순까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 이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끝내 소명되지 않았다"며 "범죄의 실체가 빈 상태에서 내려진 이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성요건은 물론 목적·행위·결과 중 어느 하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또한 특정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는 논리의 출발점에서 이미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헌법상 외교·안보·군 통수의 최종 책임자로 국가이익을 판단하고 선택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존재"라며 "직무 수행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사후적으로 이적이라 치환하는 순간 모든 외교·안보 결정은 언제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의 적용이 아니라 국가 운영 자체를 범죄화하는 발상이며 대통령에게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을 억지로 덧씌운 정치적 낙인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은석 내란특검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5/NISI20251215_0021096760_web.jpg?rnd=2025121510493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은석 내란특검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email protected]
앞서 지난달 23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여부를 결정할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특검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위주로 발부 필요성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서 직접 '무인기라든지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법원은 지난달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특검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위주로 발부 필요성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서 직접 '무인기라든지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법원은 지난달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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