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기사등록 2026/01/02 18:24:01

최종수정 2026/01/02 19:02:23

尹, '평양 무인기 투입' 일반이적 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최대 6개월 연장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당초 오는 18일까지였으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진행됐다.

특검팀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위주로 PPT를 진행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무인기라든지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법원은 지난달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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