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AI 기본법 시행…최소 1년 계도기간 운영[새해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5/12/31 09:00:00

최종수정 2025/12/31 09:10:23

1월 22일부터 시행…'규제'보다 '진흥' 초점

네이버·카카오·구글·넷플 등 AI 챗봇 등 다채널 상담서비스 운영해야

기업부설연구소 법적 기반도 마련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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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AI 정책을 법 체계로 전환하고,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 1월 22일부터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률상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동시에 AI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기준 및 사업자 책무 등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도 포함된다. 생성형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에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등 불이익한 제재보다 안내와 계도를 통해 기업의 의무 이행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AI 제품·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취득 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 할인 지원, AI 영향평가 제도 안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투명성·안전성 확보 및 고영향AI 등 안전·신뢰 제도 안내 및 상담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의무 이행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도 내년 2월 12일부터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대상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이다.

개선 후에는 서비스 이용요금 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온라인(AI, 챗봇 등)과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다채널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자가 필요시 상담원을 통한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모든 이용자 요구사항은 실시간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법령 해석 등 정당한 사유로 3영업일 이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해당 기한까지 답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단일 법률로 체계화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됐으나, 관련 규정들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통합과 체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단일 법률로 제정되면서 설립신고부터 변경신고, 보완명령, 인정취소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절차가 명확히 정비됐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져 기업 현장의 연구개발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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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AI 기본법 시행…최소 1년 계도기간 운영[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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