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기업·공공기관 대상 현장 설명회

기사등록 2025/12/16 12:00:00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정사항

AI 활용·국외 이전·가명정보 제도 안내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5.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5.1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겪는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추진된 주요 정책과 제도,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를 설명하는 자리다.

지난 10월 일부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와 관련해 인터넷망 차단 조치 개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적정성 검토제, 국외 이전 제도, 가명정보 제도의 운영 현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생성형 AI(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설명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발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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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기업·공공기관 대상 현장 설명회

기사등록 2025/12/16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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