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비대면 진료, 의원급·재진 수행 원칙
집·의료기관 같은 지역이면 초진 가능
중개 플랫폼 규제…오남용 조장 금지 등
약 배송은 희귀질환자 등 일부만 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5/30/NISI20230530_0019905722_web.jpg?rnd=2023053013340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될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는데,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15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엔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이 반영됐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 받은 기록이 있는 재진 환자다. 초진도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지역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수행 의료기관은 의원급으로 제한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의료기관별로 비대면 진료 비율을 제한해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경우엔 의료인이 그 내역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했다.
대면진료 기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마약류 등은 처방을 제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등 필요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은 화상진료가 의무다.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도 법안에 명시됐다.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근거도 마련됐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땐 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환자에게 의료기관 추천·유도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약 배송은 현재 시범사업 허용 대상자에 한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 허용된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그밖에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공공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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