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적 정의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액상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2024.05.1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13/NISI20240513_0020337477_web.jpg?rnd=2024051313173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액상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처음으로 담배와 같은 법적 규제 체계 안에 편입된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해 경고문구 의무화, 온라인 판매 제한, 미성년자 판매 금지 등 기존 담배 수준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잎·줄기·뿌리 포함) 또는 니코틴(천연·인공 포함)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와 동일한 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담배 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및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된 유사니코틴 등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2/NISI20251202_0021083187_web.jpg?rnd=2025120222071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