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기업결합 심사기간 120→90일 단축…특별법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5/12/02 22:26:38

최종수정 2025/12/02 22:38:24

사업재편 과정서 조건부 정보교환·공동행위 승인

산업부 "신속한 사업재편·고부가 전환 도움될 것"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사업재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2일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여러 특례가 도입됐다.

우선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이 허용된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공정위·기후에너지환경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며 "국회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애써 주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석유화학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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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 기업결합 심사기간 120→90일 단축…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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