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피고인에 절도의 고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항소심 법원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허락없이 가져간 사건, 일명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피고인인 40대 협력업체 직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탁송기사들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간식을 꺼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탁송기사들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간식을 꺼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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