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 두고 검찰 "선고유예" 피고인 "무죄"(종합)

기사등록 2025/10/30 12:41:26

최종수정 2025/10/30 17:12:24

27일 시민위 의견 받아 선고유예 구형

노동계 '노조 탄압' 일종…무죄 선고 요청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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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1000원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간 협력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본 뒤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고인 측과 노동계는 선고유예가 아닌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선고유예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해당 죄에 대한 선고를 미루며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제하는 판결이다.

검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6년 전 동일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물품 가액이 소액이고, 유죄 판결로 직장을 잃는 것은 가혹하며 검찰 역시 시민 의견을 경청한 만큼 선고유예를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전주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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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같은 선고유예 구형에는 지난 27일 개최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개최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12명 중 과반의 위원들이 선고유예 구형을, 일부 위원은 항소기각 구형을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과반의 주장에 따라 시민위 결정은 선고유예 구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였고, 검찰도 이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씨 측은 1심에서부터 말해온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근무 중 과자를 먹는 것에 문제제기가 없다가 불거졌고, 다른 관계자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범인을 특정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여러 부분을 고려했을 때 논쟁이 매우 많은 만큼, 재판부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면 좋지만 피고인 측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 역시도 최후발언에서 "과거에 이를 문제 삼지 않았었다. 재판부께서 (여러 사정을)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냉장고 속 과자를 꺼내가는 것이 관행이었던 만큼 절도의 고의가 없었기에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동계에서도 이 사건을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 3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피켓을 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5.10.30.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 3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피켓을 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이날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 사건에 검찰이 선고유예 구형을 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사법부가 임금체불, 중대재해 등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노동자들의 사소한 행위에 과도한 움직임을 보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 사건 역시도 노조 탄압의 일종이자 전북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노조 혐오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다"며 "노사 관계는 노사 관계 내에서 해결하도록 사법부는 선고유예가 아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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