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 선고유예 구형…법원, 어떤 판단 내릴까

기사등록 2025/10/30 15:16:48

최종수정 2025/10/30 18:38:25

검찰시민위원회 '선고유예' 의견 따라 검찰 구형

검찰 구형과 달리 피고인 측은 여전히 무죄 주장

법조계 "유·무죄 판단 법원 몫, 항소기각 없을 듯"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세간의 화제가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구형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런 결정에는 지난 27일 개최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 역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구형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선고유예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해당 죄에 대한 선고를 미루며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제하는 판결이다.

검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6년 전 동종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물품 가액이 소액이고, 유죄 판결로 직장을 잃는 것은 가혹하며 검찰 역시 시민 의견을 경청한 만큼 선고유예를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 알려지자 논란·질타…끝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세간에 알려지자 "1000원어치 과자를 가져가 먹었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지난 21일 전국 지검·지법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쏟아지는 질타와 별개로 검찰도 사건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암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이후 내부 검토를 통해 지난 27일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인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개최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12명 중 과반의 위원들이 선고유예 구형을, 일부 위원은 항소기각 구형을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반의 주장에 따라 시민위 결정은 선고유예 구형으로 의견이 모였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선고유예 가능성은?…"피고인 항소 기각하지는 않을 것"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이 남았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의 구형과 달리 피고인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모두 과거에 과자를 가져다먹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근무 중 과자를 먹는 것에 문제제기가 없다가 불거졌고, 다른 관계자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범인을 특정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재판부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피고인 측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 역시도 "과거에 이를 문제삼지 않았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선고유예 구형이 이례적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여론에 화답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덕춘 변호사는 "항소심에 들어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한 것은 꽤나 이례적인데, 본인(검찰)들도 공소 취소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사건이 소액이라는 점을 들어 선고유예를 결정한 것 같다"며 "법원 역시도 법리 검토를 통해서 피고인 측의 '관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무죄를, 그렇지 않다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의 법리 판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최근 사법부가 소액 사건에 대해 내린 판단이 논란이 많았었다"며 "선고유예 혹은 무죄 선고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항소기각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초코파이 절도 사건' 선고유예 구형…법원, 어떤 판단 내릴까

기사등록 2025/10/30 15:16:48 최초수정 2025/10/30 18:38:2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