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검찰시민위 개최…비공개 진행
![[전주=뉴시스] 전주지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29_web.jpg?rnd=20191113115259)
[전주=뉴시스] 전주지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검찰시민위는 국민 의견을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전주지검에는 36명의 사전 위촉된 시민 위원들이 있다. 이 중 약 12명 정도를 따로 선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위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내부 논의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논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검찰도 해당 사건에 대한 간략한 개요만을 전달한 뒤 위원회를 빠져나온다.
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이 모이면 이 내용은 전주지검장에게 전달된다. 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검찰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자료로 사용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의 세부 내용은 저희 역시 알 수가 없다"며 "통상적으로 시민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부분 정도만 설명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의 내용이 알려지자 "1000원 어치 과자를 가져가 먹었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21일 전국 지검·지법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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