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압수에 마약 없는 배달 상자 받은 '드라퍼'…대법 "처벌해야"

기사등록 2025/11/25 12:00:00

마약이 들어있던 국제 우편 받아 소지한 혐의

대법 "마약류 인식 물품 소지도 처벌 대상 해당"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25.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25.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미 세관에 적발돼 마약이 들어있지 않은 배달 상자를 받아 소지한 마약 운반책 이른바 '드라퍼'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경기 이천시 이천우체국에서 장난감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 상자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수거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우편물에 들어있던 마약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돼 압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해당 상자가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하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 측은 국제우편물 상자는 먀악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성질의 것이 아니고, 상자를 수거하고 열어 마약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마약류 인식의 대상이 약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내용물을 마약류로 인식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마약거래방지법은 문언상 마약류 인식의 대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물품의 형상,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며 "어떠한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됐다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상자 등의 내부에 든 상태로 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마약류 자체만 유통되는 경우와 비교해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양도·양수 또는 소지했으나 실제로는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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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압수에 마약 없는 배달 상자 받은 '드라퍼'…대법 "처벌해야"

기사등록 2025/11/25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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