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등 현직 의원 6명 의원직 유지
法 "선거 통해 국민 정치적 평가 이뤄져…양형 고려"
檢,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0/NISI20251120_0021068457_web.jpg?rnd=2025112015411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으면서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이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의원직 상실형 미만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상실한다.
구체적으로 나 의원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이외 현직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 1150만원, 5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저항권 행사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5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시사평론가들은 재판부가 선고 결과에 있어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세 차례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이 치러진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해 양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고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준엄하게 꾸짖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의원직 상실까지 했을 경우 정치적으로 비판이 쇄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짚었다.
다만 선고까지 이르는 데 사건 발생 이후 6년 7개월이 걸린 점에 대해서는 "선고를 빨리 진행해 이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근거를 줬어야 했다"면서도 "재판 결과가 제때 나왔다면 이전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내부 의견을 수렴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의원직 상실형 미만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상실한다.
구체적으로 나 의원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이외 현직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 1150만원, 5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저항권 행사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5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시사평론가들은 재판부가 선고 결과에 있어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세 차례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이 치러진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해 양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고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준엄하게 꾸짖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의원직 상실까지 했을 경우 정치적으로 비판이 쇄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짚었다.
다만 선고까지 이르는 데 사건 발생 이후 6년 7개월이 걸린 점에 대해서는 "선고를 빨리 진행해 이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근거를 줬어야 했다"면서도 "재판 결과가 제때 나왔다면 이전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내부 의견을 수렴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