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7월 폭우 피해 1400가구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기사등록 2025/11/17 16:31:34

[나주=뉴시스] 17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전남 다시면 한 마을과 농경지가침수 피해를 입었다.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17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전남 다시면 한 마을과 농경지가침수 피해를 입었다.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올여름 폭우 피해를 본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로 재난 피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나주시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인된 가구에 대해 11월 부과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등록된 약 14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NDMS에 피해가 등록됐음에도 감면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12월15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폭우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재난 이후 생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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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7월 폭우 피해 1400가구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기사등록 2025/11/17 16:31: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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