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량 대비 높은 처리용량, 주민 의견수렴 부재 등 이유
무안군 불허 방침에 업체 측 추가 법적 소송 제기 가능성
![[무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주민들이 13일 오후 무안군청 앞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5.11.14. parks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4/NISI20251114_0001992856_web.jpg?rnd=20251114091359)
[무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주민들이 13일 오후 무안군청 앞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5.11.14.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추진되고 있는 S환경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사업이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14일 무안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S환경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위한 무안군관리계획변경안이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무안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처리용량 ▲주민 의견수렴 부재 ▲처리공정 및 오염물질 저감대책 미흡 ▲주변 생활권 영향 검토 부족 등을 주요 불승인 이유로 들었다.
위원회는 무안군의 의료폐기물 하루 발생량은 0.458t인데 반해 S환경의 처리용량은 36t으로 외부 폐기물 유입을 전제로 과도하게 설계됐다는 주장이다.
또 인허가 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허가와 법적소송이 제기되는 수년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시작된 S환경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사업은 그동안 무안군과 법적소송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무안군은 S환경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계획서를 지난 2021년 이후 세차례 반려했고, S환경에서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했다.
S환경은 2022년 1심에 이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무안군의 행정절차는 재개됐지만 이번에도 주민들의 거센 반대 속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향후 법적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계획위원회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업체 측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불허를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라며 “업체 측이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법적 소송에 들어갈 수 있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에서는 이번에 제동이 걸린 삼향읍 S환경과 함께 청계면 D업체 등 두 곳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은 S환경 36t, D업체 57t 등 총 93t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0.458t의 200배가 넘는 규모이다.
또 직선거리로 약 7.1㎞로 근접해 환경권과 건강권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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