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뉴시스]변재훈 기자 =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1t트럭을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한 화물차 기사가 형사 입건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화물차 기사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8분께 장성군 서삼면 한 교차로에서 4t 화물차를 몰다가 좌회전 중이던 20대 남성 B씨의 1t 트럭을 측면에서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1t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동료 50대 여성이 숨졌다. 운전자 B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4t 화물차 기사 A씨가 신호 위반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